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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상회 급고
白山商會急告
1924년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장
1924년 백산상회실권주주회에서 주주들에게 발행한 급고이다. 급고는 서둘러 알리는 소식이란 뜻이다. 인쇄물의 내용은 주식 출자금 납입을 3,4회 이행하지 않은 주주들의 실권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주주들의 소송 위임에 관한 안내도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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